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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법적 보호 내용 총정리

by sosogin 2025. 5. 8.

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과는 다른 법적 보호와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 고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과 제한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법적 보호 내용

 

1.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청소년 근로자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만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세 미만 → 아르바이트 불가 (예외 없음)

따라서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보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 서류

  • 부모(또는 보호자)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이 서류가 없는 채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 가능 시간과 제한 업종

청소년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시간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항목 기준
1일 근무시간 최대 7시간 (연장 시 8시간까지 가능)
1주일 근무시간 최대 35시간 (연장 시 40시간까지 가능)
야간 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금지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 8시간 근무 시 1시간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시: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찜질방, 심야편의점 등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별도)

또한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줄이거나, “너는 학생이라 안 준다”는 말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5. 부당행위 시 대처 방법

청소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계약서 작성 거부
  • 야간 근로 요구
  • 급여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
  • 부당한 대우, 언어폭력, 성희롱 등

📌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상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kr) 또는 지역센터 이용
  • 문자·녹취·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고용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조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정리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도 근로자이며, 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주체입니다.
근무 가능 시간, 금지 업종, 보호자 동의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나이는 숫자일 뿐, 권리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당당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