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과는 다른 법적 보호와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 고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과 제한 사항을 총정리합니다.
✅ 1.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청소년 근로자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 고용노동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만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세 미만 → 아르바이트 불가 (예외 없음)
따라서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필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보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 서류
- 부모(또는 보호자)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이 서류가 없는 채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근무 가능 시간과 제한 업종
청소년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시간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항목 | 기준 |
---|---|
1일 근무시간 | 최대 7시간 (연장 시 8시간까지 가능) |
1주일 근무시간 | 최대 35시간 (연장 시 40시간까지 가능) |
야간 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금지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 8시간 근무 시 1시간 |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시: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찜질방, 심야편의점 등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별도)
또한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줄이거나, “너는 학생이라 안 준다”는 말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5. 부당행위 시 대처 방법
청소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계약서 작성 거부
- 야간 근로 요구
- 급여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
- 부당한 대우, 언어폭력, 성희롱 등
📌 대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상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kr) 또는 지역센터 이용
- 문자·녹취·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고용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조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정리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도 근로자이며, 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주체입니다.
근무 가능 시간, 금지 업종, 보호자 동의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나이는 숫자일 뿐, 권리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당당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