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아닌데 연차가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며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휴가를 쓸 수 있고, 심지어 유급으로 보장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1.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 대상일까?
정답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속기간과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위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연차휴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라도 성실히 일했다면 1년 안에도 유급휴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연차휴가는 유급인가요?
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해당 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하루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하루 썼다면, 그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5시간 시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4.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수당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1년 근무 후 연차 15일 발생
-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가능
- 단,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수
✅ 5. 연차 신청 시 주의할 점
- 연차 사용은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함
- 급한 사정이 아닌 경우 2~3일 전 미리 요청
- 문자 또는 서면 요청으로 증거 남기는 것이 좋음
- 연차 사용 여부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연차 사용을 이유로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리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유급 연차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1년 미만이어도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합니다.
그동안 연차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근무조건을 확인해보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보세요.
휴식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떳떳하게 연차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