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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여부, 제대로 알고 챙기자

by sosogin 2025. 5. 7.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여부, 제대로 알고 챙기자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성실히 채웠을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 5일 이상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모두 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도 없어야 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거나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급은 200,000원이지만 주휴수당 40,000원이 추가되어 총 24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너는 일한 만큼만 받는 거야’라고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청년노동상담센터나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내역 등을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법적인 임금’입니다. 특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와 시간, 임금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복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지금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르고 지나쳤던 권리 하나로도 월급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