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뜨거운 물에 데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다치는 등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보상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2. 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아르바이트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 사고 발생
- 고용주 혹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 출퇴근 중 사고라도 ‘통상 경로’에서 발생했을 경우
- 장비 결함, 고객과의 충돌 등 업무 연관성 있는 사고
즉, 단순 개인 과실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상이라면 대부분 산재 대상이 됩니다.
✅ 3.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고 즉시 병원 치료 → 진단서 발급
2️⃣ 근무한 사업장 이름, 주소, 사고 당시 상황 정리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4️⃣ 산재 요양 승인 → 치료비, 휴업급여, 위로금 지급
신청 시에는 본인 외에도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산재보상으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 병원 진료비, 약값 전액 보상
- 휴업급여: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후유증이 남을 경우 지급
- 유족급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보상금액은 사고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5. 고용주가 산재신청을 막거나 방해하면?
고용주가 “산재 신청하지 마라”, “네가 실수한 거잖아”라고 말하며 산재 접수를 막는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산재를 방해하거나 근로자를 해고·불이익 주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대화 내용을 문자, 녹음 등으로 기록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받으세요.
📌 정리하며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프리터라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자로 일한 이상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며,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다쳤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 신청을 진행하세요.
일하면서 다친 몸,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해 반드시 보호받으세요!